[수시]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컨설팅 효과성 설문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의 진단·컨설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지 작성 안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에서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 부정·부실 예방과 사업운영 역량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매년 진단·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설문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진단·컨설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컨설팅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입니다. 지원단에서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운영 안정화 및 신규 공동훈련센터의 조기 사업 정착 지원, 훈련운영 개선 및 부정·부실 예방을 위해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지원단에서 수행된 진단·컨설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수행되며, 이를 통해 지원단의 진단·컨설팅의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가 가능토록 공동훈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의 진단·컨설팅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해 보장되고 타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조사지는 12월 16일(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문조사 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 설문 책임자: 홍성웅 책임연구원